인지대와 송달료 언제 어디에 납부하는 걸까요?





인지대와 송달료?



제목 그대로.
일단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률상담 후 국내법에 의한 각종 소송을 진행할 시에 내는 일종의
"법률서비스"에 포함되는 부과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문서 수수료, 인지대
이 인지세라고 도 불리우는 요금은 각종 문서와 신문, 달력, 학위 증서,
각종 증명서에 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만들어진 세금이다.
우표처럼 사서 붙이는 세금인데, 우리나라도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다.
왠만한 곳에서는 폐지가 되거나 전자정보로 이용시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추세.
하지만 일본에 사는 나는 아직 인지를 대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놀란적이 많다.
(다른 나라에서는 Taxfree제도를 이용할때나 우리나라처럼 법률서비스를 우편으로 이용할 시에 많이 사용된다.그 이외에사용하는 나라는 아마도 일본과 아직 개발이 더딘나라이지 않을까 싶다.)

무튼, 송달 수수료는 무엇일까.
네이버 사전의 국어사전을 이용하면 쉽다.
"편지나 서류, 물품 따위를 보내 주는 대가로 내는 돈".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 어느 시점에 납부를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법원인 #대법원 에서 지정한 법율에 따라 금액을 내면 된다.


인지대와 송달료 언제 어디에 납부하는 걸까요?


먼저 인지대, 인지세, 인지액 이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의 납부시기

소장접수 할 때 납부(수납완료 영수증을 첨부해야)를 해야한다.
금액계산법이나 인지대를 과오납 또는 결제 취소,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 투척한 링크 참조.
인지대 납부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1)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물인지 또는 전자인지로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붙는 신청서의 경우에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현금납부의 경우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 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에서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수납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등인지의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서에 소정사항을 기재(관할법원란에는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법원을 기재)하여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를 출력하여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납부 절차


(예납)송달료 납부 시기와 방법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등 납부시 유의사항(인지, 송달료)>>
- 납부방법 : 송달료 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 전북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EB외환카드, 제주카드, 하나SK카드, 수협카드, 광주카드, NH카드 (전 신용카드사)
- 결제취소 : 수납은행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 이전에 가능합니다.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금액의 1.0%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 순수 직불카드는 이용이 불가하고,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체크카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신용카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과 함께 영수증을 첨부 해야하기에
사전에 미리 결제후 영수증을 출력해 같이 송부하면 된다.

나는 인터넷으로 결제를 했다. 한국에 갈 수 없으니. 아 #코로나19 없어져라.
(이 때 납부자 #실명번호라는 것은 주민등록 번호 입니다.)
(이 때 법원코드는 소송신청자의 본인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등록기준지의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Ex. 군포시 였을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 하면 됩니다.)

결제페이지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따라 카드납부의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이며, 본인 명의의 카드만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액의 1.0% 추가부담)
인지대 · 송달료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지대 · 송달료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공휴일에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인지대
번호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금액
법원명
관서계좌
1
&&&
********
1,000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송달료
번호
납부종류
납부자명
은행번호(사건번호)
금액
법원명
1
예납
&&&
-
28,00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하단에 결제 정보 입력 후 결제를 하면 성공!
저는 신카로 결제해서.1%수수료를 물었어욥 ㅎ
성공일 줄알았는데....


공인인증서를 등록했어야 함요 흑. 복잡한 한국 결제 시스템좀 어떻게 대안을..


MY TAX에서 "납부확인증 보관함"을 클릭하면 정상납부한 영수증이 똭.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인쇄후 저는 이제 소송을 소소하게 혼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