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4월2일 이전 출국자에 한하여 ]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 관하여
[ 일본에서 4월2일 이전 출국자에 한하여 ]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
★한국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2020년 4월 2일 기준으로
★일본 정부는 재류자격 보유자 등의 재입국/입국을 순차적으로 허가, 이를 검토하는 방침을 발표
★일본 정부는 재류자격 보유자 등의 재입국/입국을 순차적으로 허가, 이를 검토하는 방침을 발표
★현재 출국 중인 ※재입국허가자의 재입국부터 개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입국거부 대상지역 지정 전일(대한민국의 경우 4월 2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에 한함)
공식 발표내용을 살펴보자.
<상세 내용>
현재 방역대책 강화에 대한 조치로, 입국거부 대상지역에 14일 이내에 체재한 외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거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일본을 출국한 재입국허가 보유자(기존에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을 허가해온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및 이러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은 제외)는 8월 5일부터 일본으로의 재입국을 허가합니다. 재입국 시에는 거주국 소재의 일본대사관/영사관(이하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확인서(이하 ‘확인서’)’의 발급과 함께 일본 입국 전에 취득한 ‘검사증명’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속 / 서류를 참고 바랍니다.
※ 4.2 이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신 경우, 유학 및 취업비자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들도 재입국 가능
※ 보다 상세 사항은 日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日출입국재류관리청 대표전화 (03-3580-4111, 내선 4446, 4447)
<필요서류>
★PCR검사 증빙 서류 -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 전 72시간 이내에 COVID-19에 관한 검사증명 취득이 필요
★지정양식을 현지 의료기관이 기입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 한 것
★검사증명은 일본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확인서’와 함께 입국심사관에게 제출
★여권 원본(유효한 재입국허가(미나시 재입국허가를 포함)가 부착되어 있는 것)
★여권 사본(인적 사항 기재면, 재입국허가 스탬프 또는 스티커가 있는 면, 마지막으로 일본을 출국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출국 스탬프가 있는 면을 복사할 것)
★여권 사본(인적 사항 기재면, 재입국허가 스탬프 또는 스티커가 있는 면, 마지막으로 일본을 출국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출국 스탬프가 있는 면을 복사할 것)
★재류카드 원본
★재류카드 사본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 확인서 - LINK(한글), LINK(영문)★재류카드 사본
<제출할 곳>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수리한 후,
★발급이 되면 신청자에게 연락을 하므로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령해 주십시오.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수리한 후,
★발급이 되면 신청자에게 연락을 하므로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령해 주십시오.
★아울러 수수료는 없습니다.
※ 확인서는 신청 당일 발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 바랍니다.
영주자와 정주자의 가장 큰 차이는 영주자는 뜻 그대로 영주권자이며, 정주자는 비자을 받고 거주자격을 얻는 형식입니다. 영주자는 비자갱신없이 그대로 거주할 수 있고, 정주자는 갱시기간에 따른 비자 갱신이 필요 합니다.